네팔의 새 헌법 초안이 개인의 종교 변경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초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라고 네팔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 복음(Gospel for Asia) 선교회의 선교사들이 알려왔다.
네팔은 10년 동안의 정부군과 공산군 사이의 내전이 지난 2006년 끝나고 현재는 입헌군주국에서 왕정이 사라진 세속주의 공화국으로 탈바꿈하는 전환기에 놓여있다. 이미 네팔에서 헌법을 작성할 위원들을 뽑는 선거가 치러져 새 헌법 초안 작성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각 정파 사이의 이권과 다툼으로 헌법 초안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고 있다.
2010년 9월 말 영향력 있는 네팔의 입법 위원회는 지난 1951년부터 시행해 온 개종 금지 조치를 새 헌법에도 존속시키라고 권고했다. 새 헌법 초안은, 모든 사람은 개인의 신앙에 근거하여 자신의 종교를 유지하고, 종교 의식에 참여하며, 자신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종교를 배척할 자유도 갖고 있고, 더불어 어느 누구도 타인을 다른 종교로 개종 시키거나 타인의 종교를 침해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네팔의 기독교인들은 새 헌법 초안의 이러한 규정이 네팔 국민의 기독교로의 개종을 제한할 것이며, 새 헌법이 반(反)기독교적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헌법은 네팔 국민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 개종을 금지한다고 밝히지만 네팔 기독교인들은 이미 자신들이 네팔 정부는 여태껏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간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팔의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설립하거나, 교회 재산을 구입하거나, 기독교식으로 결혼과 장례식을 거행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만약 새 헌법이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면 기독교에게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네팔 기독교인들은 한편 기대하고 있다.
아시아 복음 선교회의 요하난(Yohannan) 대표는, 인도와 중국, 부탄 그리고 무슬림 국가들에도 기독교로의 개종이 금지되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로는 사람들의 기독교로의 개종을 막지 못했던 것처럼 네팔에서도 개종 금지가 사람들의 기독교로의 회심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네팔의 새 헌법이, 네팔의 다른 종교인들이 누리는 동일한 권리를 기독교인들에게 부여하게 되기를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한다고, 요하난 대표는 덧붙였다.
Mission Network News, 한국선교연구원(krim.org) 파발마 72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