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sio1.jpg투르크메니스탄의 남동부 지역에서 최근 경찰이 한 개신교 목사를 교인들의 돈을 사취한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

누르리에브(Nurliev) 목사의 교회의 성도들은 목사의 이러한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경찰은 누르리에브 목사가 성도들의 돈 7백만 마낫(Manat, 한화로 약 29억 원)을 사기를 쳐 갈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는 와중에 이 목사의 교회의 한 성도는 경찰이 자신에게 목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으면 군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남편이 변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공개했다.

현재 누르리에브 목사는 가족과의 면회를 금지 당하고 있으며, 경찰은 이 목사의 체포에 대한 공식 문서를 가족에게 보여주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누르리에브 목사가 담당하고 있는 ‘세계에 평화를 오순절 교회(Peace to the World Pentecostal church)’는 지난 2007년부터 국가 종교 단체 등록 신청을 해왔지만 번번히 당국으로부터 수정을 하라는 지시를 받아 왔으며, 최근 수년 동안 지역 당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아 왔다. 또한 누리르에브 목사도 지난 2008년 종교 활동에 의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누르리에브 목사에게 거금의 돈을 주었다는 진술서를 쓴 3명의 여성 성도들은 경찰의 협박에 의해 거짓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후회하고 있다. 하지만 누르리에브 목사의 변호사에 의하면, 목사를 고발한 3명이 고소를 취하하면 이번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아직 어느 누구도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고 한다.

체포된 누르리에브 목사는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5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orum 18 News, 한국선교연구원(krim.org) 파발마 7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