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정부는 무슬림을 관할하는 이슬람 법 샤리아(Sharia) 법정에 최초로 2명의 여성 판사를 임명하였다는 사실을 지난 2010년 7월 공개했다. (사진 : 라피다 압둘 라작 판사(좌)와 수라야 람미 판사)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들 여성 판사들의 권한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추측하여 왔으며, 또한 이들 여성 판사들의 임무를 결정하게 될 20명의 고위 이슬람 법정 판사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한 최고위 판사가 여성 판사들이 범죄나 이혼에 대한 소송을 맡게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정부의 한 관리는 여성 판사들이 남성 판사들과 동등한 권위와 지위를 보장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리는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법제 제도 아래서는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여성 판사들도 모든 민법과 범죄 소송의 심리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혼 소송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말레이시아의 인권 단체들은 이슬람 법정의 이혼과 유산 상속 그리고 자녀 양육권에 관한 소송에서 여성들이 차별을 받아 왔으며, 이슬람 법정이 남성에게 위자료나 자녀 양육비를 부과하는 것을 회피해 왔다고 불평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명의 여성 판사 중 39세의 라피다 압둘 라작(Rafidah Abdul Razak, 위 사진) 판사는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의 샤리아 법정 판사로 임명되었으며 2010년 8월 2일부터 직무를 시작할 것이며, 31세의 수라야 람리(Suraya Ramli, 위 사진) 판사는 2010년 8월 12일부터 말레이시아의 행정 수도인 푸트라자야(Putrajaya)의 샤리아 법정에서 직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AFP, 한국선교연구원(krim.org) 파발마 7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