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11월 유럽 인권 재판소(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이탈리아 학교에 걸려져 있는 십자가가 천주교 신도가 아닌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이탈리아 정부가 제가한 항소심이 지난 2010년 6월 30일에 시작되었다.
이탈리아 정부 측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십자가는 학습 내용과 관계 없으며 단지 이탈리아의 기독교 전통을 표시하는 수동적 상징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수 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 되는데, 이번 항소심의 결정은 47개 모든 유럽 의회의 회원국의 학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아르메니아, 불가리아, 키프로스(Cyprus), 그리스, 리투아니아, 몰타, 러시아와 같은 유럽의 십여 개의 나라가 이탈리아 정부의 항소심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미국의 한 법대 교수는, 유럽 국가들의 국기에 십자가가 있고 영국의 국민들이 ‘하나님이여 여왕을 보호하소서(God save the queen)’라는 국가를 부르는 것처럼 유럽의 국가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전통과 유산을 표현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이탈리아 북부의 베니스(Venice) 근방에 있는 아바노 테르메(Abano Terme)에 거주하는 소이레 라우치(Soile Lautsi)가 약 8년 전 두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교실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 것을 보고 불만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학교가 십자가를 제거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라우치는 이 문제를 이탈리아 법정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이탈리아 법정의 결정에 불만을 품은 라우치는 이 문제를 결국 유럽 인권 재판소에 제소하였던 것이다.
라우치의 변호사는 의뢰인인 라우치가 무신론자는 아니라 세속주의자이며, 그녀가 천주교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자신의 자녀들이 세속주의 원칙에 따라 교육 받기를 원했다고 밝혔다.
출처 : AFP, 한국선교연구원(krim.org) 파발마 7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