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의 기독교 단체들은 법적으로 동성연애자나 불신자들의 가입을 금지하지 못하게 되었다. 지난 2010년 6월 28일 미국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Supreme Court)의 9명의 대법관은 5대4로 항소심 법원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의 헤이스팅스 법대(Hastings College of the Law)가 학칙에 의해 학교 내의 모든 단체는 모든 학생에게 문호를 열어 놓아야 된다는 규칙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반면 기독교 단체의 변호인단이었던 기독교 법조회(Christian Legal Society)는, 학교가 학교에 존재하는 종교 단체들이 가입을 원하는 이들에게 단체의 주요 원칙(views)에 동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시킬 권리가 없다는 것을 미국 헌법이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헤이스팅스 법대 내의 한 기독교 단체가 회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선언문에 서명을 하도록 하고 동성연애를 포함한 성적으로 비도덕적인 삶을 사는 학생들의 가입을 금지시킴으로써 시작되었다.
캘리포니아주(州)의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 정부가 운영하는 헤이스팅스 법대는 이 종교 단체에게 종교적 신념이나 성적 취향 등의 이유로 인해 특정 사람들을 배제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고, 이에 대해 이 종교 단체가 이의를 제기하자 결국 법정 소송에까지 이르렀다.
이미 연방 법원 판사와 항소심 법정은 헤이스팅스 법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도 학교의 편을 들어 주었다.
대법원 판결문을 작성한 긴스버그(Ginsburg, 위 사진)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는 종교에 근거한 제외 조항이 필요하지 않으며 학교의 단체들은 가입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출처 : Reuters, 한국선교연구원(krim.org) 파발마 7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