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 일간지 `더 내셔널'은 지난 8일(목) 시리아 교육부가 각급 학교에 '니캅'을 입을 경우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니캅은 여성이 온 몸을 가리고 눈만 노출하는 이슬람 의상이다. 이슬람에서 여성의 복장은 부르카와 니캅, 차도르, 히잡 등으로 나뉜다. 그 가운데 부르카는 눈까지 망사로 가리는 의상으로, 니캅과 함께 이슬람 내에서도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리아 교육부는 니캅이 종교적 극단주의의 상징으로써, 시리아의 전통도 아니며 시리아의 이슬람 온건주의와 배치된다는 이유로 니탑의 퇴출을 비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 이슬람권 국가인 이집트도 니캅 논란에 휩싸였다. 이집트 교육부도 지난해 니캅 착용을 금지했다. 시험장에서 니캅을 착용하면 수험생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정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여대생 55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이집트 최고행정법원은 소송을 기각하고 교육부의 금지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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