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말 파키스탄 현지 경찰이 여성과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47명의 기독교인들에게 알콜 소지 혐의을 씌워 허위로 고소했다.

기독교인들을 변호하고 있는 파키스탄 변호사 알버트 파트라스는 "그것은 그들에게 겁을 주어서 뇌물을 받으려는 시도였다"고 고발하고, "경찰은 지난 종려주일 밤 10시 15분에, 샤우카트 마시(Shaukat Masih)의 집에 들이닥쳐 수색을 벌였다"며 "아내 비비를 밀치고, 자기들에게 뇌물을 주지 않으면 다른 지역 기독교인들과 함께 알콜 소지 혐의를 씌우겠다고 협박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뇌물 주기를 거절했다. 고소당한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는 2명의 어린 아이와 8명의 여성이 포함되어 있다. 파트라스 변호사에 의하면, "경찰은 오직 돈을 받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체포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또 "현재 파키스탄에서 허가증을 가진 비무슬림들에게는 금주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샤우카트는 그러한 정부의 허가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소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파트라스는 "이제 더이상 '신성모독법'을 이용하지 않고, 경찰과 무슬림 광신자들이 금주법을 이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파키스탄에서는 모슬렘에게는 음주 및 주류 소지 자체가 금지되는 금주법이 적용되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금주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허가증이 발급되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제 파키스탄 경찰은 쉽게 금주법을 통해 기독교인들을 체포 형법 4조 3항을 적용하며, 뇌물을 받고 협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난한 기독교인을 괴롭힐 새로운 구실로 떠오르는 금주법은 지금까지 개종금지법, 신성모독법의 적용이 그래왔던 것처럼 주류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경제적, 사회적, 법적으로 취약한 기독교인들에게 적용되어, 박해할 새로운 무기가 되어 버렸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무슬림 극단주의자들과 경찰들이 신성모독법대신 알코올법을 이용해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고, 뇌물을 노리고 허위고소를 일삼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