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자금 받는 교회·인도주의 단체에 등록·감사 의무 확대 법안 심의
교계·인권단체 반발… “인권 유린 및 박해의 객관적 기록 막힐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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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기독교연대(ICC)는 논란이 된 ‘2026년 해외원조(규제·투명성 및 공개) 법안(SB. 1034)’이 지난 7월 상원에서 2차 심의를 통과해 현재 추가 심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해외원조규제위원회를 설립해 나이지리아로 유입되는 해외원조를 감독하며, 해외 자금을 받는 기관에는 등록·공개·감사·준수 요건을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내건 목표는 투명성 향상과 해외원조의 오용 방지, 개발 프로그램 조정, 해외 자금 지원 활동이 나이지리아의 개발 우선순위를 지원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에 대해 인권 단체와 나이지리아 종교 지도자들은 이 법의 일부 조항이 정부 관리들에게 인권 유린 사례를 기록하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독립 단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과도한 재량권 허용, 인권 및 박해 상황 악화 위기”
나이지리아 가톨릭주교회의(CBCN)는 지난 9월 오순주에서 열린 제2차 총회 이후 이번 법안에 대해 경고했다. 주교들은 “해외원조를 받는 단체들이 이미 기존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며 국회와 연방 정부에 법안 시행 중단을 촉구했다.
주교들은 특히 당국에서 단체의 활동이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등록 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반대했다. 이 문구가 독립적인 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넓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 법안이 새로운 관료주의적 구조를 만들고, 정부가 독립적인 시민단체를 과도하게 통제하는 길을 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회와 기타 신앙을 기반으로 한 기관들은 이미 나이지리아 전역에서 취약계층을 돕는 인도주의 활동에 깊이 관여하고, 박해 사건을 외부에 알리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종교 단체들은 학교 운영, 피난민 가족 지원, 테러와 범죄 폭력으로 피해를 본 지역 사회에 봉사하기, 정부 기관과 보안군의 영향력이 제한적인 지역에서도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 단체들은 종교 공동체를 표적으로 한 공격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오기도 했다.
전 세계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NGO인 휴먼라이츠워치(HRW)도 비슷한 우려를 제기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해외 자금 지원 활동이 국가 개발 계획과 우선순위와 일치해야 한다는 법안의 요건이 불충분하게 정의되어 있어, 인권 및 책임 규명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을 위반할 경우 재정 제재, 영업 허가 취소, 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광범위한 규제 권한이 정부 활동을 감시하거나 권력 남용을 폭로하는 단체에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외국 원조 투명성 강화와 동시에 취약계층 고통 외면하면 안 돼”
ICC는 해외 자금에 의존하는 단체들이 자금 지원, 운영 지위 등에 제재를 받을 것을 우려해 조사·발표·공개 비판에 더욱 신중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나이지리아 북부와 중부의 기독교 공동체는 수년간 보코하람과 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지부(ISWAP) 등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의 공격과 납치, 강제 이주, 시설 파괴를 겪어왔다. 또한 무장 강도, 부족 간 폭력, 범죄 목적 납치, 농업 및 목축 공동체 간 갈등도 광범위한 민간인 피해를 낳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 교회, 인도주의 단체, 언론인, 시민단체는 희생자 신원, 주택과 교회의 파괴, 공동체 이주, 생존자의 인도적 필요 등을 가장 먼저 기록하는 주체 역할을 해왔다. 이에 따라 독립적인 기관들이 외부 연구자,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얻을 수 없는 생생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ICC는 “연구자나 국제기구가 보코하람의 공격을 받은 모든 마을과 공동체를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모든 외딴 지역에 인력을 상주시킬 수도 없다”며 “정부 역시 안보 실패를 보고할 때, 나름의 이해관계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지역 교회, 언론인, 인도주의 활동가 및 시민사회 단체들의 보고서가 그러한 공백을 메워, 개별 사건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패턴 파악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ICC는 “개별 납치 사건은 처음에는 고립된 범죄처럼 보일 수 있지만, 독립 단체에서 기독교 공동체를 겨냥한 교회 파괴, 기독교인들의 강제 이주, 종교 지도자들의 살해 또는 납치 등에 대한 꾸준한 기록이 쌓일 때 일련의 공격이 더 광범위한 박해 양상을 드러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단체들이 정부 비판으로 비칠 수 있는 정보 공개를 꺼리게 되면, 국제사회는 나이지리아 종교자유 상황에 대해 불완전한 정보를 얻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러한 잠재적 영향이 시민사회의 독립성을 위협한다”며 “광범위한 규제 권한이 정부 활동을 감시하거나 남용을 폭로하는 단체에 위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은 나이지리아가 심각한 안보 및 종교자유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추진되고 있다. 보코하람과 ISWAP는 나이지리아 북동부에서 여전히 활동 중이고, 다른 지역의 기독교인과 무슬림들은 공격, 납치, 강제 이주 및 공동체 간 폭력을 계속 겪고 있다.
ICC는 “나이지리아 정부는 종교와 관계없이 자국민을 보호하고 폭력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책임이 있다. 또 나이지리아는 외국 원조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기록하는 독립적인 시민사회 기관들을 보존해야 한다”며 “이러한 기관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나이지리아의 취약계층이 겪는 고통을 더 이상 외면당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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