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신앙으로 신분증 변경하려다 테러 혐의,
이집트 종교 소수자와 개종자들이 처한 현실”

사이드 압달라제크
▲사이드 압달라제크 ⓒICC
국제기독연대(ICC)가 이집트 출신 기독교 개종자이자 종교적 양심수인 사이드 만수르 압달라제크(Saeid Mansour Abdulraziq)의 4월 21일 법정 심리 판결을 앞두고 국제 사회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압달라제크는 오는 21일 이집트 바드르의 제1형사테러재판소에 출두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그의 생사, 또는 이집트의 악명 높은 구금시설에 구금될지를 결정짓는 판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집트 당국은 압달라제크에게 테러 혐의를 적용했지만, 그의 지지자들은 오로지 종교 개종과 기독교 신앙으로 신분증을 합법적으로 변경하려 한 시도 때문에 이러한 혐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국제종교자위원회(USCIRF)도 압달라제크를 폭력을 저지르거나 옹호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신념이나 정체성 때문에 투옥된 종교적 양심수로 지정했다.

이집트에서는 이슬람을 버리고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배교 행위가 공식적인 범죄로 규정되어 있진 않지만, 개종자들이 광범위한 안보 관련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이번 재판이 열리는 바드르 법원 단지는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투명한 재판 진행으로 인권 감시단체들로부터 비판받아 온 곳이다. 인권 단체들은 이 법원에 회부된 사람들이 재판 전 장기 구금, 변호인 접견 제한, 국제 공정 재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절차를 경험한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또 압달라제크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난민 인증서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러시아에서 이집트로 강제 송환됐다. 박해가 계속될 위험에 처한 국가로 개인을 돌려보내는 강제송환은 국제법상 금지된 일이며 비난받는 조치이다. 호주 시민인 그의 약혼녀가 2024년 5월, 호주에서 압달라제크의 인도주의 비자 신청을 했으나 아직 비자를 받지 못한 점도 비판을 받고 있다.

인권 단체들은 4월 21일 판결 이전에 각국 정부와 국제 연대가 신속하게 조처할 것을 요구했다. 먼저 호주가 인도적 비자 발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안전한 이주를 보장하며, 이집트 당국에는 공정 재판과 인도적 대우 보장을 위해 국제적인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바드르테러재판소와 재판 주재자들에 대해 더욱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ICC는 “압달라제크의 상황은 이집트의 종교적 소수자와 개종자들이 직면한 더 광범위한 문제들을 반영한다”며 “이집트 헌법은 명목상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이슬람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종종 심각한 사회적 압력, 법적 장애물, 안보 감시에 직면한다”고 말했다. 또한 “실제로 공식 문서상의 종교적 정체성을 변경하려는 시도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어 체포, 구금 및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