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은 24일(현지 시간)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1973년 ‘로 대(對)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이에 따라 주 정부와 의회는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미국에서는 13개 주가 낙태를 즉시 금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아쇠 법’(Trigger Law)이 마련돼 있다. 방아쇠 법은 지금은 효력이 없지만, 법률 제약 사항이 없어지면 효력이 발생하는 법이다.

미 대법원
▲미 대법원
연방 대법원은 24일 ‘돕슨 대 잭슨 여성보건기구’ 사건에서 임신 15주 이후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의 ‘임신연령법’(Gestational Age Act)을 6대 3으로 지지했다.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이 다수 의견을 작성하고, 클래런스 토마스, 에이미 코니 배럿, 브렛 캐버노, 닐 고서치 대법관이 여기에 함께 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도 같은 의견을 썼다.

앨리토 대법관은 “우리는 ‘로’와 ‘가족계획연맹 대 케이시’(Planned Parenthood v. Casey) 사건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은 낙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낙태와 같은 권리를 암묵적으로 보호하는 어떤 헌법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로(Roe) 판결은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다. 논리가 유난히 약했고, 해로운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낙태 문제에 대한 국가적 해결을 가져오는 대신, 로와 케이시는 논쟁과 분열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다수 대법관들도 “헌법에 귀를 기울이고 낙태 문제를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들에게 돌려줄 때”라고 말했다.

스테픈 브레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다수 의견이 낙태를 허용하는 것과 낙태를 규제하는 법을 허용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깼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현지 언론은 미국 50개 주 가운데 절반 이상인 26개 주에서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로 데 웨이드’ 판결은 성폭행으로 낙태를 요구한 여성 ‘로’(가명)와 텍사스 주 정부를 대표한 검사 ‘웨이드’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 판결로,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나 출산 3개월 전에만 낙태를 허용하지 않았다. 법원은 1992년 ‘가족계획연맹 대 케이시’ 사건에서는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있기 전의 낙태를 허용하며 다시 한번 낙태 권리를 강화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