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제르바이잔의 종교단체는 관할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는 어떠한 종교단체도 존재할 수 없으며,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다(예: 주일예배, 사회 운동, 청소년 사역). 등록되지 않은 종교 단체의 모든 종교 활동은 모두 불법이며, 체포와 구금 그리고 벌금형을 받게 된다.
등록이 된다고 하더라도 등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때로 매우 오래 걸린다. 변덕스럽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흔히 잘 처리해 주지 않는다.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려 했으나 여러 번 거부당한 종교단체는 경찰과 비밀요원들에 의해 여러 차례 수색을 당해 왔다.
종교단체가 인가 받는 것은 그 절차가 매우 길고 까다롭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이를 더 어렵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의 종교법은 1992년부터 최근 2011년 7월에 개정된 것을 포함하여 14차례나 바뀌었다. 그리고 매번 그 제한은 강화되었다. 정부는 때로 각각의 종교단체에 재등록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등록을 위한 그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함을 의미한다. 전체 절차는 15가지의 서류를 까다롭게 필요로 하는데, 많은 경우는 공증이 필요하다. 그 결과 극소수의 종교단체만이 허가를 받는다. 예전에 등록이 거절되었다면 더욱 새로 인가받기 힘들다. 그리고 과거에 등록이 되었더라도 개정된 법에 의해 다시 까다로운 절차들을 통과해야 하며, 결국 거부되고 만다.
재등록에 대한 요구는 등록을 말소하기 위한 좋은 구실이 된다. 1991년 아제르바이잔의 독립 이래 6차례의 재등록에 대한 요구(1992, 1994, 1999, 2001, 2009 그리고 2011)가 있었다. 매번 등록된 단체의 수는 갈수록 감소하였다. 1992년 침례연합회는 총 10개의 등록된 회중이 있었으나, 2009년에 와서는 그 수가 3개로 줄었다. 그리고 현재 그 수는 단지 1개이다.
최근 정부는 재등록 절차에 또 다른 방침을 적용하였다. 등록에 실패한 공동체들을 해체하기 위해 법정으로 데려가는 것이다. 이는 교회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불법이며, 교회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박해의 대상이 된다. 바쿠(Baku)에 있는 ‘그레이터 그레이스 청교도 교회(Greater Grace Protestant Church)’는 2009년 종교개정법이 적용된 이래 첫 번째로 강제 해산된 종교단체로 알려져 있다. 이 교회는 1993년부터 등록된 교회였으나, 2002년 4월 25일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 있는 행정-경제 제1 법원의 판사 타히라 아사도바(TahiraAsadova)에 의해 공식적으로 해산되었다. 2012년 7월 31일 항소심 법원은 그레이터 그레이스 청교도 교회의 청원을 기각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 교회는 다시 고등법원에 상소할 예정이다.
종교 간행물에 대한 대대적 감시
아제르바이잔에서 종교 간행물에 관한 당국의 검열은 매우 엄격하다. 모든 종교 관련 자료(서적, 음악, 영상) 등이 반입되거나 수입되면 반드시 당국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그 수입 할당량이나 복사 수량까지도 정해지게 된다. 2011년 겨울, 형법 조항 제 167-2 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아주 세세하게 명시하였다.
처음에는 신성한 책들(성경이나 코란과 같은)은 면제되었으나, 신자들에 의하면 2008년부터 이러한 책들조차 금지되었다고 한다. 출입국 심사에서는(공항도 예외가 아니다) 검열되지 않은 도서들이 반입되지 못하도록 더욱 삼엄하게 감시하고 있다. 종교 자료들은 출입국 때 종종 몰수되어진다.
우편으로 보내어진 종교 자료 또한 검열 대상이다. 모든 해외 우편물은 바쿠(Baku)에 있는 국제 우체국으로 모인다. 수취인은 우편물을 직접 가서 찾아와야 하는데, 그 전에 모든 내용은 당국의 검열을 거쳐서 승인을 거쳐야 한다. 그 후에 수취인이 우편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복사나 제본을 해 주는 가게는 당국에서 받은 허가서 없이는 종교 자료들을 함부로 복제할 수 없다. 그들에게는 너무 위험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아주 드물게 허가서가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부정적 답변을 받거나 아예 답변을 받지 못한다.
당국은 서점에서 검열을 받지 않은 종교 간행물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철저한 감시를 한다. 그러한 종교 간행물을 팔기 위해서 서점은 특별한 허가증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허가증 없이 판매를 하고 있는 가게가 몇 군데 있긴 하지만, 그 수는 감소하고 있다.
반복되는 재등록에 대한 요구와 매우 엄격한 검열제도는 아제르바이잔의 신자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교회의 수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그룹의 사람들이 ‘불법’의 범주에 들어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된다. 또한 그에 따르는 모든 결과들(습격, 감금, 몰수, 벌금 등)을 감수해야 한다. 이 모든 압박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사역을 지속하고 있으며, 느리지만 성장하고 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www.opendoors.or.kr)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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