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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의 수도 탕헤르(Tangier)에서 남쪽으로 80킬로 떨어진 한 작은 마을에 사는 농부의 딸 아미나 엘 피라일리(Amina el-Filali, 위 사진)는 15살 때에 23세의 한 남성의 속임수에 빠져 처녀성을 잃었다. 소녀의 부모는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딸 아미나를 이 남성에게 시집을 보내려 했다. 그러나 아미나는 이 결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며 지난 2012년 3월 10일 자살을 시도해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아미나의 자살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고 조혼을 허용한 모로코의 가족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발전되었다.

모로코의 가족법은 이슬람법과 전통에 근거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난 2011년 11월 선거에 의해 집권했으며 모로코를 더욱 이슬람화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 이슬람 정당 정의 개발당(Justice and Development Party)은 이 법의 개정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학카오위(Bassima Hakkaoui) 가족부 장관(family affairs minister)은 강간을 저지른 남성과의 결혼이 종종 해롭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관광을 주업으로 하는 모로코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대외적 명성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모로코의 수도 라바트(Rabat)에 위치한 모로코 인권 단체 연합(the Moroccan Human Rights Association)의 리야디(Khadija Ryadi)는 모로코에서 어린 소녀들이 남성들에 의해 처녀성을 잃는 사건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으며 이슬람 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가족법은 지난 2004년 전 국왕 모함메드(Mohammed) 6세에 의해 현대적으로 개정된 바 있다. 당시 가족법은 남성과 여성의 법적 결혼 가능 연령을 18세로 규정했지만 판사의 결정에 의한 예외 조항을 두었다. 그러나 이 예외 조항에 의해 결혼 연령을 18세로 제한한 가족법의 의도는 유명무실해졌다. 모로코 사법부는 예외 조항에 의한 결혼이 모로코에서 연간 약 3만5천 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또한 모로코의 형법은 강간은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이며, 특히 미성년자 강간은 10-2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죄로 규정하고 있고, 합의에 의한 어린 소녀와의 성관계도 ‘미성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 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아미나 사건은 그녀가 성관계를 가질 때 어떠한 정도의 압력을 받았는 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다르다고 정부의 한 법률가는 말했다.

이번 아미나 사건으로 모로코의 대도시들에서 대규모의 여성들이 참여한 강간을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모로코에 있는 유엔 사무소는 모로코의 결혼을 규정한 법률이 현대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좌파 정당인 민중 세력의 사회주의 연합당(Socialist Union of Popular Forces Party)은 가족법 개정을 위한 의회 조사를 촉구했다.

아프리카 대륙을 휩쓸었던 반(反)정부 시위의 여파로 모로코는 2011년 헌법을 새롭게 개정하여, 선거에 승리한 당으로 하여금 정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의 민주적 통치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11월에 실시된 선거에서 이슬람 정당이 승리하여 이슬람 정당이 정부를 구성하였지만, 국방과 안보 그리고 종교 문제는 국왕이 계속 관할하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의 북부에 위치한 모로코는 전체 인구 3,277만 명(2010년)의 99.9%가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 국가이며, 기독교인 전체 규모는 전체 인구의 0.1%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2010년 개정판 Operation World(세계 기도 정보)는 추정하고 있다.

출처: The Washington Post, 2012년 4월 16일, 한국선교연구원(krim.org) 파발마 8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