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Supreme Court)은 지난 2011년 10월 초, 구호 단체 World Vision의 이전 고용인 3명이 제기한 청원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World Vision은 기독교 신앙 진술서에 서명을 하는 이들만 고용하는 원칙을 갖고 있는데, 이 3명의 고용인은 지난 2007년 회사가 기독교인만 고용하는 방침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3명의 고용인은 World Vision에 고용될 당시에는 신앙 진술서에 서명을 하였지만 후에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였고 그로 인해 해고를 당하였다.
2007년 이 사건의 재판이 시작된 이후 미국의 기독교 단체뿐만 아니라 종교 단체들은 이 사건의 판결이 미칠 파장을 생각하여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여 왔다.

재판에서 World Vision은 지역 개발과 재난 구호와 같은 종교와 관련이 없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기독교 단체가 아니며 그러한 이유로 종교적 차별을 금지한 1964년 제정된 시민 인권 법안(Civil Rights Act)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소송을 제기한 고용인 측 변호인은 해고된 고용인들이 World Vision의 종교적 활동과 연관되지 않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해도된 이들은 World Vision에서 시설과 기술 관련 업무, 잡다한 사무 업무 그리고 배송과 사무 용품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인측 변호인은 단지 특정 종교인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들이 직장을 잃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논리를 펴왔었다.

하지만 지방 법원은 재판에서 World Vision의 손을 들어 주었고 순회 법원에서도 지방 법원의 판결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최고 법원인 대법원도 3명의 고용인들이 청원한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미국 World Vision의 리차드 스턴스(Richard Stearns) 회장은 대법원의 결정이 나온 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 4년간의 법정 송사가 드디어 끝난 것과 World Vision이 기독교인 고용 원칙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스턴스 회장은 World Vision의 고용 원칙은 World Vision이 기독교 단체로서 구호 사역을 하는데 중요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World Vision은 전세계적으로 4만 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세계적인 구호 단체이며, World Vision미국 지부는 1,2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출처: Seattle Times, 한국선교연구원(krim.org) 파발마 77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