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지키스탄 상원 의회는 최근 선교적 관점에서 볼 때 우려스러운 법안 두 건을 통과시켰다. 이 두 법안이 확정되면 신앙의 자유는 또 한번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된다. 지난 7월 21일에 통과된 새로운 부모책임법이라는 것의 내용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미성년 자녀들에게 종교적 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에 따르면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의 종교적 활동을 금지시킬 책임을 부모에게 지우고 있다. 이와 함께 형법도 개정되었는데,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극단적인” 종교적 가르침을 전파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극단적이라는 것에 대한 규정이 워낙 모호하기 때문에 개신교회의 부흥에 상당한 제약요소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두 법안이 확정되려면 아직은 에모말리 라몬 대통령의 서명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다. 그러나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타지키스탄의 상황은 더욱더 힘들어 질 가능성이 높다.
출처:매일선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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