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WMA는 이번 외교부 여권과에서 발의한 2011년 7월 4일자로 입법예고된 제23조 3항의 내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였다.
입법예고된 내용을 보면 "제 23조 3항 1년 : 제 1호 및 제 2호를 제외한 그 밖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만, 국외 위법행위라 할지라도 국내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국외 위법행위를 범한 때로 부터 5년 이내 재차 범한 경우에 한한다."로 되어있다. 이 부분에 대해 외교부는 종교활동이나 NGO활동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KWMA측은 외교부의 의도와는 달리 이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에 인류보편적인 가치관에 의한 종교활동, NGO활동등이 현지 국가에서 현지법에 의해 문제가 되었을 때에도 5년 이내 재차 범한 경우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이 해당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오해의 여지가 큰 이 시행령 개정안은 애매모호하고 포괄적이므로 23조 3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KWMA 이영철 상임총무는 "이번 개정안은 기독교는 물론 불교 등 종계계의 선교활동과 NGO(비정부기구)의 자원봉사 활동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며 "여권발급 제한 범위를 국내법상 위법행위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KWMA 측은, "법의 적용이 외교부의 답변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요, 시행령의 법안으로 되는 것"임을 강조하며 "밀어붙이기식의법의 통과가 아니라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민의 우려를 해결하라."고 의사를 밝혔다. 또, 문제가 있다고 일관되게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중요시 해야할 정부가 이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KWMA측은 "이 시행령 개정안은 1천만명 해외여행 시대 꼭 필요한 시행령이긴 하지만 개정안의 문구에 우려할 문제가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문제가 선교계와 외교부의 갈등 내지는 반발로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문제의 본질만을 다뤄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분명한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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