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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크리스천투데이의 보고에 의하면 네팔 정부가 전도를 전면 금지하는 새 형법을 마련하고, 법 제정을 앞두고 있어 현지 교계와 선교단체들이 긴장 상태에 있다. 
 
 새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새 법안 160조에 따르면 계급사회, 공동체 또는 신조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할 수 없게 되어있으며, 개종을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하거나, 권유할 수 없게 되어있다. 

 이 법을 어길 시, 위법자는 최고형 5년 징역, 5만 네팔 루피(약 75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이 법을 어길 때에는 7일 이내에 추방 당하게 된다.  로크마니 다칼 네팔기독교협회(NCS)총무는 "전혀 알지 못했고, 법에 대해 더 깊이 살펴 봐야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이미 각료 회의의 의결을 거쳐 5월 15일 프라부 샤 법무장관에 의해 국회에 상정이 되어진 상태이다. 국회 사무처에 '다르면, 법안은 하원을 통과하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해 대통령에게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 

한편, 네팔 국회는 5월말 회기 중 새 헌법안 완성에 실패했고, 완성 기간을 3개월간 연장을 하기로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계는 안도감보다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