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기를 거부하여 사형선고를 받은 이란 목사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그의 가족과 가까운 한 소식통이 전했다. 유세프(Yousef/Youcef Nadarkhani)목사는, 1년 전에 이란 라쉬트의 항소심 법정이 그가 2010년 9월에 이슬람을 떠난 죄가 있다고 판단한 후 사형선고를 받은 상태이며, 현재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그가 속한 이란 교회의 한 교인이 말했다.

그는 나다르카니 목사와의 통화가 제한된다고 말하면서, 소식통들은 그가 정신적 신체적 고문을 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그가 말했다. "확실히, 그는 구타를 당했어요. 그러나 전화통화는 당국의 감시를 당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또 그는 "우리는 그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알아요. 고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독방에서 오랜동안 혼자 있고, 사형을 당할 거라는 말을 계속 듣는다는 것 자체가 고문이죠."라고 했다.
테헤란 북서쪽으로 243킬로 떨어진 라쉬트 법정은 지난 달에 평결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오래동안 아무 발표가 나지 않는 것은 좋은 징조가 아니라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평결을 발표하는 대신 이 법정은 이 사건을 다시 이란의 이슬람 당국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판결을 하도록 돌려보냈다.
당국은 또한 계속해서 수감되어 있는 나다르카니에게 신앙을 버리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 달에 그들은 나다르카니 목사에게 성경을 불신하게 하는 이슬람 책들을 주고 읽을 것을 명령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일부 소식통들은 12월 중순 이후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 사건에 대한 국제적인 규탄 때문에 관심이 덜 집중되는 성탄절 쯤에 정부가 판결을 발표할 것으로 일부 이란 크리스챤들은 예상한다. 11월 10일, 기독교방송네트워크(CBN)는 하메네이의 판결이든 아니든, 12월 중순에는 평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나다르카니 목사는 2009년 10월, 이란 학교의 의무종교 수업을 문제시한 혐의로 고향인 라쉬트에서 체포되었다. 그에게 배교죄가 있다고 판단한 라쉬트 항소심 법정은 2010년 11월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올해 6월 대법원은 그가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에만 사형선고가 취소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샤리아법에 따라 그에게 신앙을 포기할 3번의 기회가 주어졌고 나다르카니는 3번 모두 신앙을 버리기를 거부했다. 9월 28일 최종 심리가 끝났고, 대법원은 최종심리가 있은 지 2주일 후에 최종판결을 내리게 되어 있었으나 국제사회의 규탄으로 이 사건을 이슬람 최고지도자에게 돌려보냈고, 아직까지 침묵이 이어지고 있다.
출처 : 오픈도어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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