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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김선일씨 참수 사건,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샘물교회 선교단 납치 사태, 2010년 리비아에서 불법 선교 혐의로 한국인 목사가 체포등 중동에 기독교와 관련된 여러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다.

 2011년 2월 10일 외교 통상부가 여권법 시행령 23조2항에 "외국에서의 국위 손상자에 대한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시행하기로 했었다. 기독교계에 있어서 이 조치는 기독교를 전제로 한 독소 조항으로 선교에 대한 족쇄를 채우려는 것이라 여겨졌다.

 그러나, 지난 2월 5일에 입법 외고된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은 중동 이슬람국가에서 현지법 위반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일부 기독교 단체의 선교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줄것으로 예상되면서 기독교계의 반발이 있었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외교통상부는 당초 국외 위법행위를 저질러 국위를 손상시킨 경우 여권 발급은 1년 이상 제한할 방침이있으나 규제심사를 거쳐 최초로 적발된 위법행위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수정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살인· 강도· 마약과 관련된 경우 3년, 여권변조·밀항 등의 경우 2년, 위법행위로 해당국가가 항의나 시정을 요구해온 경우, 한국 국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동안 여권을 받지 못하게 된다.

 외교부는 무작정 선교 금지 방침을 내리고자 법을 정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2000년간 계속되어온 세계을 기독교 선교의 역사를 이해한 후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독교계도 봉사와 자기 헌신 이외에 선교지 독점과 같은 과욕을 품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사회에 염려를 끼치지 않도록 지혜를 구하며 선교에 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