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수쿠크(Sukuk)법(이슬람 금융 과세특례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 해 정기국회에서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상정했으나 의결이 보류됐었다. 그만큼 문제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

수쿠크란 잘 알려진 대로 이슬람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 이슬람 율법을 국내법보다 우선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왜 굳이 이슬람 금융에 대하여 과세특례까지 주어 이슬람 금융을 도입하려는가?

이슬람 금융의 도입을 찬성하는 쪽의 주장은, 자본유입의 다변화, 이 자본이 장기적으로 쓸 수 있어 안정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상품을 들여오면서 각종 세제 혜택을 주려 한다. 즉 이자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을 면제해 주어 다른 금융 상품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둘째는 이슬람 자금을 도입하는 나라에는 이슬람 율법에 의하여 무슬림 ‘이맘’들이 포함된 ‘샤리아 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금융과 기업, 경제계에 특정종교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자본을 통한 특정 종교 포교도 따라온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심각한 종교편향이 된다.

셋째는 의무적으로 총수입의 2.5%를 ‘자카트’라는 명목의 기부금을 내야 하는데, 송금 내역이 파기되어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쓰여 지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다.

넷째는 수쿠크 금융을 운용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세 나라에 불과하다. 영국은 이 자금 도입 이후, 지하철, 버스, 공항 등에 대한 이슬람 테러와 테러 시도가 있었다. 교회들도 상당수 팔려 모스크로 변했다. 그 밖에도 프랑스에서의 이슬람 폭력 시위는 유명하다.

한편에서는 왜 기독교가 이를 반대하느냐는 비난도 하고 있다. 이는 종교적 이유가 아니라, 이슬람 금융이 아니면 당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불안하고 불평등한 자금을 들여오려는 시도를 염려함에,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다. 정부는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바르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슬람 금융이 이자를 받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는 주장도 있다. 이슬람 금융이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은 이슬람 율법에 의한 것이다. 이슬람 금융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다. 즉 실물자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을 배당하게 된다. 만약에 이슬람 금융이 그 나라에 큰 이익이 된다면, 세계 여러 나라는 이 금융을 서로 가져가려 할 것이다.

이슬람 금융은 이슬람화라는 아젠다와 맞물린다. 이슬람 금융이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한국은 이슬람을 위한 ‘전쟁의 땅’(Dar al-Harb)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