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s.jpg
이제 한국 사람치고 수쿠크 법에 대해서 처음 듣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조용기 목사, 이태희 목사, 한기총, 한장총 등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이나 단체에서 하야 운동 혹은 낙선 운동 등 강력한 어조로 수쿠크 조세 특례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나섰다고 해서 이를 이슬람과 기독교의 갈등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정치인들이 고집스럽게 추진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는 모르겠다.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외화 유입의 다변화를 통한 한국 금융 시장의 유동성을 줄이고 오일 머니를 유치하여 국가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 외화가 넘쳐 나서 오히려 외국자금의 유입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그동안 면세해 주던 다른 외국 자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시키기로 한 안건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 2010년 12월 7일 이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바로 그날이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에는 7가지 종류의 세금을 모두 면제해 주자는 안건이 상정되었던 날이었다.(크리스천 투데이 2011.4.18) 물론 부결되기는 했지만 뭔가 자기모순에 빠진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는가? 다른 자금은 그동안 안 받던 세금까지 받기로 합의하고 이슬람의 수쿠크 자금만은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자는 논리는 특혜와 비리와 불평등과 헌법 정신 위배 등 각종 해악의 결정판으로 보인다.

 

이것이 그들의 말대로 정말 국가를 위한 것이라면 왜 동 법안의 재상정을 위한 공청회를 기자들까지 출입을 통제하면서 비밀리에 했는가? 이는 모든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유익과 손해를 공개해서 우리나라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런 유익이 있으니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였다고 보인다.

 

이법의 통과를 고집하는 분들이 그동안 잠시 수쿠크 법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던 것은 4.27 보선에 지장을 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드디어 4.27 보선이 끝났고 이제 계획대로 국회에서 소신 정치를 주장하면서 날치기 통과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획재정위원회의 26명이 통과여부의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점이다. 거기서 표결을 하지 않고 합의 처리하게 될 경우 소수가 반대한다고 해도 무시하고 그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표결에 부칠 경우 찬성한 의원들의 명단이 공개되고 그렇게 되면 기독교계에서 낙선운동이라도 벌일까하는 우려 때문이란다.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반대하다가는 윗분의 눈 밖에 나 내년 공천에서 제외될 것이 두려워서 조심스럽다는 것이다. 그래서 표결 대신에 합의처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진정한 애국적 소수의 뜻이 소리 없이 파묻히게 된다. 여기서 통과되면 99.9% 통과된다고 하는데 이를 막기 위한 강력한 기도가 요청된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이 법의 통과를 저지해야 하는 것일까?

 

이미 공개된 것처럼 조세 형평의 원칙이 무너진다거나, 하왈라 방식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고 송금하기에 수익금이 테러자금으로 유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 되어 버렸다. 실제로 400억원 규모의 돈이 하왈라 방식으로 파키스탄으로 근거 없이 송금되었고(중앙일보 2007.2.6) 국내 잠입한 무슬림들에 의해서 1000억원 규모의 돈이 탈레반의 마약자금 등으로 하왈라 방식으로 송금되었으며 1000만원 이상 하왈라 방식으로 불법 송금한 사람들만 해도 1400명이나 된다는 사실이 적발되었다.(YTN 뉴스 2008.11.6) 만일 이 법이 통과되면 합법적 탈세를 원하는 사람들의 자금이 물밀 듯이 이쪽으로 쏠릴 것이다. 이정도만 해도 진정한 애국자라면 국가의 장래와 후손들의 행복을 위해서 당연히 이 법의 통과를 반대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무서운 함정이 있다.

그것은 이 자금의 투자와 운영에 대한 모든 결정권이 이슬람의 율법으로 판결하는 샤리아 위원회에게 위임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샤리아(Sharia)란 이슬람의 율법을 총칭하는 말이며 양들이 물먹으러 가는 길을 의미한다.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이슬람 테러단체들의 공통된 구호가 바로 “샤리아로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 금융 방식을 처음 만든 것도 이집트의 무슬림 형제단이며 그들의 목적도 역시 샤리아로 세계를 점령하기 위해서 먼저 경제와 금융을 점령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샤리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철저하게 샤리아로 통치했던 탈레반 정권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샤리아는 실체가 없는 법이라는 것이다.

 

샤리아라는 책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꾸란과 하디스가 샤리아의 원리라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꾸란과 하디스에는 평화를 말하는 몇몇 구절도 있지만 이교도들에 대한 잔인한 폭력과 살상을 명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평화와 폭력 중 어느 쪽 구절을 뽑아다 쓰느냐의 결정권은 샤리아 위원회에게 위임된 상태다. 7세기에 무함마드가 만들어 놓은 꾸란과 하디스에 근거가 없는 사항들은 샤리아 위원들이 유추해석(Qiyas)하기도 하고 합의 결정(Ijma)하기도 하는데 이를 파트와(Fatwa)라고 하며 이것도 샤리아(Sharia)다.

 

샤리아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기본정신이 있는데 이는 "충성과 배척의 원리"다. 이를 아랍어로 알 왈라 와 알 바라(Al Wala wa al Barra)라고 하는데 “알 왈라”라는 말은 무슬림들끼리는 알라에게 충성하는 마음으로 단결해야 한다(꾸란49:10)는 뜻이며 “알바라”는 비 무슬림들과는 철저히 분리하고 배척하고 대적해고 싸우고 정복해야 한다(꾸란3:28, 8:39)는 뜻이다. 이런 정신이 샤리아의 기본 정신이고 이런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샤리아 위원들이고 이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자금이 샤리아 금융이라는 것이며 샤리아 금융의 목적은 이방 세계를 이슬람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우선 경제를 점령하자는 것이다.

 

샤리아의 최대의 위험성은 그 가변성에 있다. 샤리아는 고정된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변하며 때로는 지난번의 결정과 정 반대의 결정을 하기도 하며 때로는 이웃 지역의 샤리아 위원들의 결정과 상충되는 결정을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슬람권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황당한 결정을 하는지 다 경험했을 것이다. 알라의 이름으로 음악을 금지하기도 하고 미술과 조각을 금지하기도 한다. 이슬람에서 양자 제도가 폐지된 후 장성하여 턱수염이 난 양자와 한 집에 거하지 못하게 된 어떤 어머니가 무함마드에게 와서 해법을 요구하자 젖을 몇번 빨리면 유모의 자격으로 한 집에 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 이슬람의 제 2 경전이라고 불리는 무슬림의 하디스에있다.(Sahih Muslim Hadith 제8권3425번) 이집트의 알 아즈하르 대학의 샤리아 교수인 아티아(Attya)박사는 이 하디스를 근거로 숙녀가 낯선 남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그 남자에게 자신의 젖을 빨게 해야 한다는 파트와(알라의 이름으로 내리는 유권해석 및 명령)를 공포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 많은 유럽의 무슬림들이 실망하고 이슬람을 떠났다.(Islam Watch 2009.5.26) 이에 대한 이슬람권의 샤리아 학자들 간의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자 결국 아티아 교수는 이 파트와를 취소했지만 사우디 아라비아 성직자들은 오히려 이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 수유(授乳)와 간접 수유 중 어느 것이 샤리아 정신에 맞는 것이냐의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는 지금도 “이슬람의 성인 젖먹이기(Adult Breast feeding in Islam)"를 영문으로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언제라도 찾아 읽을 수 있는 유명한 이야기다.(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1097번에 퍼다 놓았음)

 

얼마나 많은 샤리아들이 새로 생겼다가 다시 변경 혹은 취소되는지 모른다. 이슬람 금융이란 샤리아 위원회가 이런 원칙도 기준도 불확실한 규정을 근거로 투자와 운영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위임받아 운영하는 자금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법을 바꿔서 이런 위험하고도 황당하며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 샤리아를 지키기 위해서 특혜를 주면서까지 받아들이자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지혜롭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된다. 법은 국회를 통과해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 헌법 소원을 청구한다고 해도 산유국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고치기도 힘들고 만일 고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고치려면 시간이 몇 년은 걸릴 것이다. 그로 인하여 생기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며 후손들의 몫이다.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 국가 안보 차원에서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