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2015.10.30)는충남도민 인권선언(2014.10.13)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충남도민인권선언 제1조는 성적지향, 성결정체성, 전과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은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동성애가 성적지향, 성소수자라는인권으로 포장되어 청년, 청소년은 물론 우리 사회에 많은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하게 되었고 또한 테러집단이다문화 인종으로 둔갑하거나 구원파와 같은 욕망을 위한 사이비 집단까지도 인권으로 옹호할 수 있는 조례이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폐지를 요청한다.

하나, 충남 인권조례는 동성애를 적극 옹호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와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2000년대 이전 에이즈 청정국가였던 우리나라가 2013년부터는 에이즈위험국가가 되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짓밟게 되었고 많은 재정적 손실을 가져오게 되었다. 충남인권조례는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23호 및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과 관련된조례이기 때문에 충남도민선언과 충남인권조례와 시행규칙을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 충남 인권조례는 충남도민 인권선언을 조례로 구체화한 것으로서충남도민인권에는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도 차별하지 말 것을 선언하고 있다. 동성애를 조장하는 성적지향과 남녀구분이 없는 성별 정체성이 인권으로 포장되어 합법화시키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질서와 가정의 근간을 흔드는 충남 도민선언과 충남 인권조례와 시행규칙을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 충남 인권조례는 인권센터와 인권교육을 명분으로 잘못된 극단적사상과 잘못된 가치관을 가르침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가정의 기본적인 질서와 성별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충남 도민선언과충남 인권조례와 시행규칙을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 바른 인권 실현을 위한 충남 바른인권 도민연합은 특별한 보호가필요한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 진정한 약자들의 인권과권리를 적극 지지하며 기존의 법률과 조례로 시행 중인 장애인 복지법(2017.1.1. 시행), 노인 복지법(2016.12.30. 시행), 청소년 복지지원법(2016.12.20. 시행) 등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자랑스러운충절의 고장 충남의 발전을 위해 인권의 조례화가 아닌 바른 인성교육을 위한 장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20171019

충남 바른인권 도민연합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