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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에서 한 남성 기독교인이 이슬람 최고 선지자인 무하마드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다. 그런데 판사가 이례적으로 검사의 구형량을 넘어서는 선고를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알제리 서부의 오란 지방의 자멜시의 형사법원은 지난 5월 25일, 시아기 크리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의 혐의는 이웃에게 기독교 관련 내용이 담긴 CD를 건넸다는 것이다. 그러부터 CD를 건네 받은 이웃은 그가 무하마드를 모독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크리모는 또한 20만 디나르(미화 2,760달러)의 벌금도 함께 선고 받았다.

그런데 그에 대한 검사의 구형량은 2년 징역과 5만 디나르의 벌금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그에게 유죄를 내린 근거는 고발자의 진술 뿐이다. 그는 크리모가 무하마드를 모욕하고 자신을 개종시키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알제리개신교회(Protestant Church of Algeria)의 의장인 무스타파 크림은 “단지 이웃에게 CD 한 장을 주었다는 이유로 5년 간이나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 재판 과정은 별 문제가 없었고, 변호사의 변론도 훌륭했다. 구형량도 2년이었다. 그런데 막판에 판사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뒤집어 버렸다.”고 말했다.

크리모가 구속된 것은 지난 4월 14일이다. 그리고 재판은 5월 4일에 있었다. 검사의 구형량은 무함마드나 알라의 말씀을 모욕한 사람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소 형량이다. 즉 검사도 그가 유죄라고는 생각했지만, 최소형량을 선고 받아야 할 만큼 죄질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법정최고형이다. 알제리 형법 44조는 “이슬람의 신성성을 글, 그림, 발언 등 어떤 수단으로든 모독한 사람에게 2-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사소한 행위에까지 법정최고형을 선고한다면 알제리 교회는 생존조차 힘들어 진다는 것이다. 이 정도로 엄하게 재판한다면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알제리의 기독교인은 모조리 감옥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교회의 우려이다. 이 사건에 간여함 모하메드 벤 벨카켐 변호사는 알제리 사법부가 종교 앞에서 결코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벨카켐 변호사는 일단 즉시 항소를 결정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의 상급심을 낙관하기 어렵다. 다행인 것은 크리모가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구속을 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점이다.

주변 지인들의 말에 의하면 크리모는 비교적 이웃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한다. 또 이슬람 국가의 정서를 감안하여 먼저 다가가 적극적으로 전도하지는 않았고, 늘 이웃에게 친절히 대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기독교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는 방식으로 전도활동을 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도 아마도 그를 고발한 이웃이라는 사람이 먼저 그에게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양 접근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출저 : 푸른섬선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