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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섬선교정보의 매일 선교 소식지에 의하면 지난 3월, 임시진료소에서 기독교 관련 문서를 환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이유로 “종교적 증오감을 유발시킨 혐의”로 기소되었던 기독교인 자원봉사자들 6명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들 여섯 명은 수도 다카에서 북서쪽으로 210km쯤 떨어진 다무루다라는 지역에서 가난한 지역 마을 사람들을 무료로 진료해 주는 일을 하던 중 지난 3월 24일에 구속되었고, 사흘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다고한다.

“평화의 길”이라는 이름의 신앙운동단체를 이끌며 약 490개 이상의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관리하고 있는 만난 므리다 목사는 얼마 전 새로 보건의료캠프 사역을 위한 기관을 설립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 곳에서 자원봉사자격으로 일하던 일본인 의사가 환자들에게 기독교 관련 전도지와 성경을 나누어주었다. 그러나 이 의사는 환자에게 굳이 싫은데도 일부러 혹은 억지로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항상 말을 했다고한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인지한 지역 이슬람 신자들이 현지 주민들을 충동질 했고, 화가 난 마을 사람들이 경찰에 달려가 이들을 형법 54조에 의거하여 구속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이들을 체포했고, 이들 가운데 정작 문제가 되는 일본인 의사를 포함해 6명의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만 기소를 했던 것이다.

형법에 따라 경찰은 15일 안에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했고, 보고서가 제출된 직후인 4월 10일에 재판이 열려 혐의가 기각되었다고 전했다. 

방글라데시 헌법이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장한다는 구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혐의가 기각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슬람 신자가 90%에 육박하는 이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위협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2009년의 행사에서도 방글라데시의 성서대학의 학생들이 성경을 배포하다 폭행을 당하다가 긴급투입된 신속대응여단 병력에 의해 구출되기도 했었다. 방글라데시 전체 인구 1억 6440만명 가운데 89%는 이슬람 신자이며, 힌두교도들이 9%이며 기독교인은 1%에 불과하다. 

 복음이 척박한 이 땅에서 고난 당하는 크리스천을 위하여 세계 각처의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