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1.jpg

네팔의 의회가 2011년 5월 28일 발효를 할 예정인 새 헌법에 종교 전파의 자유가 제한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힌두교 왕국에서 세속주의 입헌국으로의 전환을 완료하게 될 이 헌법 개정안은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네팔 의회당((Nepali Congress)의 수쉴 코이랄라(Sushil Koirala) 대표는 이러한 조항이 있는지 모른다고 밝혔다. 코이랄라 대표는 개종의 강요는 허용되지 않지만 종교 전파의 자유를 제한할 여지가 있는 이 사실을 헌법 의회의 의원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산주의 연합당(Unified Communist Party)의 아칼 바하두르(Akal Bahadur) 의원은 개종을 금지하는 것은 지난 1991년 네팔이 서명하여 조인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을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금지가 네팔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합의를 이루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종교 자유를 포함한 권리들을 헌법 개정안에 권고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기본적 권리와 관리 원칙 위원회(Committee on Fundamental Rights and Directive Principles)의 위원이기도 한 바하두르 의원은 2010년 자신의 위원회가 헌법을 작성하는 헌법 의회에 개인이 종교를 바꿀 수 있지만 타인을 개종하려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헌법 위원회(The Constitution Committee)는 각 위원회가 제안한 초안을 종합하여 헌법 초안을 마련하며, 이 초안은 공개 공청회를 통해 대중의 의견을 듣게 되고, 그 후 헌법 의회(Constitutional Assembly)는 심의를 거쳐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을 발효한다.

네팔 의회당의 지도자이자 바하두르 의원과 같이 기본적 권리와 관리 원칙 위원회의 위원인 가간 타파(Gagan Thapa) 의원은 개종 금지 조항이 제거되면 큰 논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네팔이 세속주의 국가를 표방하지만 전적인 세속주의는 네팔에서 허용되지 않을 것이며 대다수의 국민들도 네팔이 세속주의 국가로 가는 것에 반대할 것이라고 타파 의원은 주장했다. 네팔의 대부분의 힌두교인들은 힌두교를 국가 정체성의 기본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또 이것을 유지하기 원한다고 타파 의원은 덧붙였다.

네팔의 이전 왕들이 240년 동안 네팔에 힌두교 정체성을 주입하여 왔는데, 그 이유는 힌두교가 왕은 신이며 숭배의 대상으로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네팔 국가 인권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Human Rights)의 유일한 기독교인 위원이자 새롭게 창설된 네팔 연합 기독교인 연맹(United Christians Alliance of Nepal)의 위원인 로카야(K. B. Rokaya) 박사는 밝혔다. 네팔의 대부분의 힌두교 사원들은 왕들의 지원아래 건축되었다고 로카야 박사는 말했다. 그는 또한 네팔의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완전한 종교 자유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독교인들의) 개종 강요와 개종 유혹은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이며 종교를 전파하는 권리는 기본적 자유이라고 로카야 박사는 주장했다.

네팔에서는 지난 2007년 임시 헌법이 발효되었고 2010년 처음으로 민주적 선거가 실시되어 헌법을 작성할 헌법 의회라고 불리는 의회가 구성되었다. 총 575석의 이 의회에는 공산주의 당(Maoist party)이 220석을, 네팔 의회당이 110석 그리고 연합 마르크스 레닌주의당(Unified Marxist Leninist)이 103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독교인 의원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헌법 의회는 2010년 5월 28일까지 헌법을 발효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그 기간이 1년 연장되었다.

2001년 인구 통계에 의하면, 네팔의 약 3천만 명 인구 중에 80% 이상이 힌두교를 믿고 있으며 기독교인 비율은 0.5에 불과하다. 하지만 실제 기독교인 비율은 이보다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 개정된 Operation World에 의하면, 네팔의 2010년 인구는 2,985만 명이며, 이중 힌두교인 비율은 75%이고 그 다음으로는 불교도가 16%를 차지하며, 기독교인 비율은 2.85%로 약 85만 명에 달한다.

Compass Direct News, 한국선교연구원(krim.org) 파발마 75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