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jpg
미국 상원이 직장 내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이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공화당이 우세한 하원은 상원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반대할 계획이다.

ENDA(Employment Non-Discrimination Act)로 불리는 이 차별금지법은 직장 내의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성적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성을 이유로 차별을 가할 수 없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 전문여론조사 단체(Americans for Workplace Opportunity)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3분의 2는 이 법에 찬성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56%에 달하는 공화당원들도 이에 찬성하고 있을 정도로 지지가 높다는 점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성별, 인종, 피부색 등으로 인한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ENDA는 이런 차별금지를 성소수자에게까지 확대하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여론은 "누군가 성적 정체성으로 인해 취업이나 승진 등에 차별을 받는다면 그것은 부당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법이 제정될 시, 종교 단체나 종교적 성향의 기업, 종교인이 운영하는 영리 기업의 경우는 심각한 타격과 소송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법도 물론 종교단체 면제 조항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는 직원을 고용할 때 동성애자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 출판사의 경우는 이 조항에서 면제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이며 하비로비처럼 기독교인 고용주가 기독교적 경영 마인드로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는 반드시 소송을 감내해야 한다. 현재 미국 법원은 종교자유가 개인을 포함해 영리 단체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를 놓고 설왕설래 하고 있다. 대체로 영리 단체의 종교자유는 허가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 사장은 ENDA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 법에 대해 베이너 하원의장은 수많은 소송을 야기하고 소기업 내에 일자리에 타격을 줄 것이라 보고 있다. 상원이 표결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가톨릭주교연합회는 "직장 내에서의 차별은 잘못된 것이지만 이 법은 단순한 차별금지를 넘어서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연합회 측은 "이 법은 성을 자신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단순한 사회적 구조물이나 심리적 현상 정도로만 보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기독일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