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지포 선교지 재산권 표준안
▲20일 한선지포에서 선교지 재산권 표준안에 대한 KWMA, 교단, 회원단체의 발제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왼쪽부터 주영찬 HOPE선교회 선교사, 이정건 선교사, 김동건 선교사, 조용중 KWMA 사무총장. ⓒ이지희 기자
한선지포 선교지 재산권 표준안
▲20일 한선지포에서 선교지 재산권 표준안에 대한 KWMA, 교단, 회원단체의 발제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지희 기자
한선지포 선교지 재산권 표준안
▲선교지 재산권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있다. ⓒ이지희 기자
한선지포 선교지 재산권 표준안
▲선교지 재산권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있다. ⓒ이지희 기자
선교 사역의 안정과 확장에 필수적인 유무형의 '선교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인수인계하느냐의 문제는 선교계의 해묵은 과제이면서도 항상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였다. 특히 개인, 단체, 교회나 선교사 가족, 선교 현장의 후원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 등 '선교지 부동산'의 올바른 인식 및 관리, 정책 규정의 필요성은 말할 것도 없다. 20일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진행한 2019 한국선교지도자포럼(한선지포)에서 선교사 은퇴 이슈와 함께 국내외에서 현안이 되어 온 선교지 재산권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발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KWMA는 앞서 가이드라인 성격의 선교지 재산권 표준안 마련을 위한 테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여 여러 차례 포럼과 정책위원모임을 가졌으며, 이날 논의한 내용까지 반영하여 내년 1월 9일 열리는 2020년 KWMA 정기총회에서 선교지 재산권 표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한선지포 선교지 재산권 표준안
▲김휴성 KWMA 총무가 ‘선교지 재산권 매뉴얼 작성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선교지 재산, 은퇴 이후 삶 보장 등 전체 매뉴얼 필요"

'선교지 재산권 매뉴얼 작성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 KWMA 총무 김휴성 목사는 선교지 재산권 논의 배경에 대해 "한국은 선교강국의 위상에 걸맞게 해외 선교센터, 병원, 학교 등 부동산과 현금 등 자산이 축적되고 있지만, 재산 관리의 잘못으로 수년 혹은 수십 년 이뤄낸 선교 사역이 한 번에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소식도 하나 둘 들린다"며 "이는 후원 성도, 교회의 선교 열기를 식게 만들 뿐 아니라, 현지에서도 복음에 부정적 인식을 만들어 선교의 문을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부터 KMQ 포럼을 통해 위 문제를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서 다루고 있다. 이제는 표준화된 선교지 재산권 매뉴얼이 함께 작성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1세대 선교사들이 대거 은퇴하는 시기가 다가온 것도 선교지 재산권 매뉴얼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다. 김 목사는 "2015년 은퇴선교사 수(보통 70세 정년)가 300명이 넘었고, 가파르게 증가하여 2020년에는 1,000명 이상, 2030년 안에 3,000여 명이 은퇴하게 된다"며 "매년 1,000명 이상 선교사가 은퇴하는 시대를 한국교회와 선교회가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선교 터전으로 왕성한 사역이 진행된 땅, 건물 등 선교지 재산들이 다음세대 선교사역의 바탕이 되어 선교적 용도로 잘 쓰인다면 한국선교는 과거 유산을 물려받아 한층 더 도약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그동안 쌓아 올렸던 공든 탑이 무너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에 따르면, 선교지 재산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다루기 어려웠던 장애물로는 첫째, '초기 제도적 장치의 부재'가 있다. 1세대 선교사의 사역 초기 정확한 재정 가이드라인이 없었을뿐더러, 사역비와 생활비 구분 없이 선교에 드리면서 평생 일군 선교센터가 선교사 자신과 심리적으로 동일화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사역이 연속성 문제'다. 사역을 이어갈 후배 선교사나 현지 지도력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섣불리 이양 시 재산이 특정인의 목적으로 잘못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다. 셋째, '불확실한 은퇴 보장' 문제다. 평생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위해 인생과 물질을 드리며 살아온 선교사의 은퇴 이후 삶에 보장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넷째, 소수이지만 '개인의 사욕 가능성'도 있다. 선교지 재산의 금전적 가치의 급상승과 함께 사욕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김휴성 목사는 주요 단체와 달리 작은 선교단체의 경우 선교지 재산권 매뉴얼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KWMA에 응답을 보내온 18개 회원단체 중 10개 단체는 선교지 부동산에 대한 재정 매뉴얼이 있다고 답했고, 8개 단체는 매뉴얼이 없다고 대답했으며, KWMA 주관 표준 매뉴얼 작성이 필요하다는 단체는 18개 중 14곳이 동의했다. 표준 매뉴얼 작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4곳은 이미 매뉴얼을 갖추고 있었다. 김 목사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선교 초년생이 아니다. 은퇴 선교사 문제를 고민하고 현지 이양에 관해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는 때이며, 선교지 재산 등기 절차, 현지 이사회 구성, 특수 지역에서의 문제, 은퇴 이후 삶 보장에 관한 전체적인 매뉴얼 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선지포 선교지 재산권 표준안
▲이정건 PCK 총무가 ‘선교 부동산의 관리와 현지 선교회 법인체’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현지 선교회 법인체 설립을 강조하고
그 이전의 부동산 구입은 보류하도록"

'선교 부동산의 관리와 현지 선교회 법인체'를 주제로 발표한 예장통합 총회세계선교부(PCK) 총무 이정건 선교사는 해외 선교 부동산을 구입할 시 부동산 등기 명의는 '현지 선교회 법인체'(현지 선교회 결의, 각 다른 가정 3인 이상 선교사 이사 등록), '개인 법인체'(선교사 한 가족과 현지인 설립), '현지 교회 및 교단'(현지 교회 혹은 교단으로 특수 법인체), '선교사 개인'(총회, 선교회 파송 선교사) 등이 있으며, 현지인 명의 등록은 부득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절대 하지 않는다고 PCK의 정책을 소개했다.

모금된 선교비로 구한 선교지 부동산은 모두 현지 선교회 법인체에 등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후원인이나 총회, 선교(후원)회와 MOU를 맺은 현지교단이나 교회로 등기가 가능하고, 4촌 이내 가족 재원 출처 시 개인 등기(각서 생략), 한 후원인의 재원 출처와 청원 시 개인 등기(각서 제출), 현지 선교회 법인체 설립이 불가능한 경우 후원인 청원 시 개인 등기(각서 제출)가 가능하다고 했다. 현지 선교회 법인체 설립 전에 선교사 개인 등기(각서 제출) 시, 법인체 설립 후 재원 출처 후원인 혹은 등기된 선교사 청원으로 현지 선교회 법인체에 등기 이전을 할 수 있다. 각서는 총회 혹은 선교(후원)회 양식에 의해 현지 선교회에서 5부 이상 작성해 이해 당사자(후원교회, 노회, 총회 등)에 분류 보관하도록 한다.

해외 부동산 선교 재산 관리를 위해 현지 선교회 법인체를 설립할 시 '개인법인체'(선교사 1가정과 현지인)나 '현지 선교회 법인체'(선교사 3가정과 3명 이상 현지인)가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법인체 종류나 이사나 회원 규정, 설립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소개됐다.

이정건 선교사는 "기존 개인법인체가 설립된 곳은 현지 선교회 법인체로 의논하여 전환하고, 그 나라 법으로 법인체를 세울 수 없는 곳은 현지 선교회에서 파악하여 부동산 구입을 자제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현지 선교회 법인체가 필요한 이유로는 "하나님께 소유와 관리를 맡기는 것이고, 법인체는 현지인만도, 선교사만도, 총회나 후원교회만의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며 "법인체가 있음으로 선교사가 현장이나 후원(교)회 사역에서 신뢰와 사업의 지속성을 갖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 선교사는 현지 선교 부동산 관리의 선행 조건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재산 영성', 현장 사역은 현지 선교회에서 의논, 결의하는 '사역 창구 일원화', 선교 사역과 재정 승인은 총회나 선교(후원)회의 사업승인을 받고, 입출금은 총회가 개인에게 주는 가상계좌를 사용하는 '재정 창구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PCK의 경우 현지 선교회는 현지 선교회 법인체를 설립해야 하고, 총회나 선교(후원)회의 사업승인과 재원 출처, 등기명의인이 확인돼야 한다"며 "현지 선교회 법인체가 설립되면 모든 선교 부동산은 현지 선교회 법인체에 등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지 선교회 법인체 설립 이전의 부동산 구입은 보류하도록 하며, 사역 창구 일원화, 재정 창구 일원화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선지포 선교지 재산권 표준안
▲김동건 GP한국선교회 대표가 ‘선교지 재산권 포기, 이양, 은퇴 이후의 삶’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선교지 재산권 사유화 방지 제도와
이양 이후 선교사 삶에 대한 대책 함께 필요"

'선교지 재산권 포기, 이양, 은퇴 이후의 삶'을 주제로 발표한 GP한국선교회 대표 김동건 선교사는 "GP선교회는 취득가액 1,000달러 이상만 재물보고 대상으로 정한다"며 "하지만 이 기준을 초과하는 재산도 감가상각이 진행돼 결국 재산권 이양 대상은 주로 토지와 일부 건물(토지가 없는 아파트)에 한정된다"고 말했다. 김 선교사는 "선교비 외 과거 개인재산이나 유산, 연금이나 임대소득 등 수입, 선교비 중 매월 생활비를 아껴 축적한 자산(현금, 부동산)과 규정에 따라 납입된 각종 보험 급여는 선교사가 합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재산으로, 포기와 이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비즈니스 선교(BAM) 관련 재산권은 복잡하고, 기존 선교회 매뉴얼과 다른 기초(상법)의 특별매뉴얼을 적용한다.

김동건 선교사는 "선교비로 구입된 선교지 재산에 선교사는 재산권이 없다. 그러므로 선교사가 재산을 포기하거나 이양하는 것이 아니다"며 "선교비로 구입된 선교지 재산은 선교회 소유로, 선교회 주최로 현지 재산을 포기하고 이양한다"고 말했다. 개별 교회 헌금으로 취득된 재산은 단체와 협의 하에 교회 재산권을 인정한 경우 예외로 하고 있다.

김 선교사는 "선교지 재산권은 선교회에 있기 때문에, 재산 취득과 변경, 처분 사항은 선교회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법과 제도, 선교 전략이 상이한 여러 나라에서 선교회 본부 및 이사회가 직접 개입해 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보통 지역회의에서 재산권 문제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결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통 10~20유닛 규모의 지역조직이 있으면, 자산 취득 시 자금 출처, 변경으로 인한 법적 소유권(지분) 변화와 선교사역의 전략적 발전 가능성, 선교사의 거취, 해당 자산의 이양 및 처분에 대한 최종로드맵, 포기의 경우 반성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 관련자 징계와 소송 등 추가조치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김동건 선교사는 선교지 재산권 이양과 함께 선교사의 은퇴 후 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도 함께 요청했다. 김 선교사는 "일부 부동산의 경우 취득 과정에서 선교사 개인 재산이 포함되는데 선교사 은퇴 전후에 본인이 원하고 환금이 가능하다면 선교사의 기여도에 따라 일정 부분 보상해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고 "은퇴 이후 생활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해당 자산을 변경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면 일부를 은퇴 이후 생활자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좋다"고 제안했다. 김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주거용 주택을 융자받아 구입하고 할부로 갚아 최종 취득한 경우, 의식주의 필수영역인 주택을 선교사 은퇴 이후에도 선교지 혹은 국내의 생활 거처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안과 선교비로 구입한 일반 차량도 은퇴 이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건 선교사는 "선교지 자산들은 거시적으로 지구촌 복음화를 위해 가장 가치 있기 쓰여야 할 것"이라며 "한 국가의 선교자산을 그 국가만을 위해 써야 하는 것이 아니며, 선교사 재배치의 전략적 논의가 필요하듯 선교지 재산에 대한 전략적 재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남은 미개척 미전도 지역을 향한 선교사역에 자원을 전진배치 해야겠지만, 아울러 앞으로 쏟아져 들어올 1세대 한국선교사, 은퇴선교사님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사용할 필요도 있다"며 "제가 아는 많은 선교사가 선교지 교회와 시설에 선교헌금뿐 아니라 모든 유산, 부모님과 형제들의 헌금을 쏟아부었고, 선교헌금 통장에 입금되는 선교비 내역을 살펴보면 매월 후원금의 20~30%가 가족, 즉 부모, 형제 자녀들이 보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헌신과 희생을 생각할 때 선교지 재산의 소유권이 선교회에 있다는 원칙만 앞세워 선교사들이 빈손으로 한국에 돌아와 대책 없는 노후를 보내게 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교회와 선교계의 관심은 선교지 재산권 사유화 방지를 위한 제도 확립에 치우친 감이 있는데, 이양 이후 선교사의 삶에 대한 건설적인 대책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KWMA 사무총장 조용중 선교사는 "선교지 재산권에 대한 규정이 없는 단체가 상당히 많다"며 "각 단체가 만들려면 부담스러운 일을 KWMA가 가이드라인을 드려 단체에 맞게 규정화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jsowue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