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이슈, 왜 문제인가? 포럼
▲29일 서울 방배 성민교회에서 무슬림 난민 이슈를 다루는 포럼이 열렸다. ⓒ이지희 기자

"사랑하지만 분별해야 한다."

무슬림 난민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책무를 논의하는 '난민이슈, 왜 문제인가? 포럼'이 29일 서울 방배 성민교회(한홍신 목사)에서 열렸다.

'사랑하지만 분별합시다!'란 주제로 열린 포럼은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대표회장 유중현 목사) 이슬람대책위원회와 자유와인권연구소가 공동주최했다. 유중현 대표회장은 인사말에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다. 우리는 성경의 질서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며 "무슬림들을 분명 사랑해야 하지만 맹목적이고 정치적 사랑은 성경에서도 가르친 적이 없다. 사랑하지만 성경적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포럼 취지를 밝혔다.

난민이슈, 왜 문제인가? 포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유중현 목사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예배 설교를 전한 한장총 부회장 오치용 목사는 "내가 감당치 못할 일을 마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내가 책임질 수도 없는 일을 말하며 사랑과 자비, 긍휼을 이야기해선 안 된다"며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은 하나님의 권능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기도하지만, 또한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준비하고 전략을 세우고, 대책과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무슬림 난민에 대한 지혜와 대책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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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과 성경적 원리’를 발제한 소기천 박사 ⓒ한장총 이슬람대책위원회

'난민과 성경적 원리'에 대해 발제한 장신대 신약학과 교수 소기천 박사는 성경에 등장하는 난민과 유사한 의미로 '피난민, 거류민, 나그네', '유배'를 들고 "레위기, 여호수아서에서는 타지에서 온 거류민이 이스라엘 땅에 살아갈 때에는 자신들의 종교, 관습, 문화를 버리고 이스라엘 종교와 법, 전통을 따르도록 하는 의무가 주어졌다"며 법도를 지킬 때만 공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간 내면의 믿음을 추구하는 종교 자유는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자유이며 기본적 권리"라며 "문제는 이슬람의 꾸란은 타종교, 특히 기독교로의 개종을 철저히 막음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예멘 무슬림은 한국에서 인권을 앞세우며 이슬람을 국내에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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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이주전략과 난민’을 발제한 김학유 박사 ⓒ한장총 이슬람대책위원회
'이슬람 이주전략과 난민'을 발제한 합동신대 선교학 교수 김학유 박사는 "성경 내용과 방식을 토대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무슬림을 품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비밀을 그들에게 나누어야 할 책임이 한국교회에 있다"며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는 우리의 몫으로, 이제부터라도 더 치밀하고 상세한 무슬림 선교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슬람에 관한 막연한 두려움과 근거 없는 과장에 속아서도 안 되지만, 서구가 경험하는 다양한 사실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며 1950년대부터 이주민 개방 정책을 펼친 영국의 사례를 들었다. 영국은 무슬림의 지나친 유입으로 1962년 강력한 이주민 통제 정책인 '영연방 이주민법'을 만들었고, 무슬림의 대량 이주 후 50여 년이 지난 2009년에는 무슬림 이주민의 강력한 요구로 이슬람 종교법인 '샤리아법'의 일부를 인정, 일부다처제를 인정하면서 최근 1년간 12~13건의 명예살인사건으로 사회적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는 내용을 인용하여 전했다. 김 박사는 "효과적인 무슬림 선교사역을 위해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하나로 모아 선교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집중해야 할 때"라며 "무슬림에 대한 상호대립적 생각을 극복하고 각각의 주장과 논리를 서로 존중하며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대립이 아닌 협력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선교전략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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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난민사태가 주는 교훈’을 발제한 김성태 박사 ⓒ한장총 이슬람대책위원회

'유럽의 난민사태가 주는 교훈'을 발제한 전 총신대 선교신학대학원장 김성태 박사는 유럽연합에서 난민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입장을 소개하며 한국교회가 얻는 교훈을 소개했다. 그는 먼저 "유럽 복음주의교회가 연합하여 난민의 유럽사회 정착을 위해 사회통합교육과 직업 알선에 적극 참여하는 것처럼, 한국교회도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조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 국가 중 난민 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독일과 독일교회 사례를 들었다. "독일은 유럽연합이 합의한 망명기본법 안에서 난민을 수용하되 난민신청자들이 3개월 이후 구직활동을 하게 하며 반드시 사회통합교육을 300시간 받게 한다"며 "이후에도 구직활동에 필요한 각종 직업교육과 노동시장 등의 정보를 꾸준히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독일 정부는 사회통합교육과정과 직업교육과 직업을 알선하는 데 각종 민간 인권단체들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며, 독일교회도 이 단계에서 난민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교회는 난민 신청자들에게 독일문화와 언어교육과정을 실시하고, 경제 구직활동을 위해 교회 자체가 직업학교를 운영한다"며 "또 각종 복음주의 선교기구들이 연합하여 난민들 중 기독교인들이 무슬림 난민 가운데서 차별받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담과 보호활동을 강화하며, 무슬림 중 기독교에 관심을 갖는 이들에게는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각종 전도지와 선교책자를 보급하며, 그들이 정착하는 지역의 교회를 통해 계속 양육을 하여 상당한 열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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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로교총연합회 이슬람대책위원회 위원장 강승빈 목사가 광고를 전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두 번째 교훈으로 김성태 박사는 "한국정부의 난민법에 의거한 난민수용정책을 떠나 한국교회 자체적으로도 이슬람 국가들에서 오는 난민이 온건하고 개혁지향적인 이슬람 사상을 가지도록 한국정부와 함께 교회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15만 한국 무슬림공동체의 한국사회 정착이 쉽지 않은데, 앞으로 무슬림 난민 수용이 늘면 유럽보다 더욱 폐쇄적이고 단일문화권인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며 "그것은 한국사회의 불안전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온건하고 개혁지향적인 이슬람 학자들의 저서를 알리고, 한국 무슬림공동체가 이들을 초청하여 이슬람공동체 안에서 개혁사상이 전파되고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며 "온건한 개혁지향적인 이슬람 학자들의 저서, 강연, 세미나 등이 한국사회에 정착한 무슬림공동체에 전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교훈은 "난민으로 정착한 무슬림공동체가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만스러운 감정과 사회갈등을 느낄 때, 유럽에서와 같은 국제범죄조직이나 이슬람근본주의 테러세력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김성태 박사는 "2014년 국가정보원은 2009~2014년 알카에다, 헤즈볼라 등 국제 이슬람테러단체와 연관된 혐의로 체포, 추방된 무슬림이 9개국 56명이라고 밝혔다. 요주의 인물로 이슬람테러조직과 연관된 12개국 33명이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며 "마약 관련 국제범죄조직, 외국인 국내밀입국 알선조직이 계속 적발되는 등 한국도 국제 이슬람근본주의 테러세력의 안전지대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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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이슈, 왜 문제인가? 포럼’참석자들. ⓒ이지희 기자

네 번째 교훈은 "한국에 난민으로 찾아오는 무슬림 가운데 이슬람근본주의 테러세력과 어떠한 연계도 없는지 한국정부 차원뿐 아니라 한국교회에서도 이슬람 선교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정부 기관을 도와 불순세력을 가려내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슬람근본주의 테러세력의 테러 시도와 난민을 가장한 침투 가능성을 우려하며 "정부 차원의 대비 태세가 일반적으로 부족해 보이고, 이슬람지역 전문가, 현지 언어와 문화에 정통한 한국 사람도 부족한 상황에서 무슬림 난민 속에 섞여 들어오는 불순한 세력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며 "한국교회는 벌써 오랜 선교 경험을 축적하고 있고, 아랍지역과 중동지역에 많은 선교자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어떤 차원에서든지 난민을 가장한 위험 세력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막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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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의 실상과 대책’을 발제한 고영일 변호사 ⓒ한장총 이슬람대책위원회
'난민법의 실상과 대책'을 발제한 애드보켓코리아 사무총장 고영일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 소장)는 "난민협약에도 없는 난민 신청자 및 인도적 체류자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체류 자격과 처우를 보장해선 안 된다"며 "난민협약 취지와 달리 난민 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 허가자, 재정착 희망 난민 등에까지 체류자격과 생활비 등을 보조하는 것은 난민법 제정 목적에 배치되며 진정한 난민만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난민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출국 또는 송환조치를 못 하도록 한 것은 대한민국 주권을 스스로 제한하는 어리석은 조치"라며 "난민심사 절차도 6개월이 아닌 2개월로 신속하게 하고, 이의 신청기간도 2주 이내로 하며, 난민 신청 절차에서 통역 등의 비용의 자비 부담, 주장 및 입증책임을 신청자 부담으로 하고 출석 및 제출책임 해태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신속하게 심사하여 위장 난민 신청자를 배제하여 추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일방적 무사증 제도의 인정을 철회하고, 무사증 제도를 통한 난민신청은 심사절차를 곧바로 종결하고 강제추방 하도록 난민법뿐 아니라 출입국관리법도 함께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진짜 난민을 위한 난민법 필요...
"비호권은 주권국가의 권리, 개인 권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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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논찬자로 나선 박성제 변호사, 소윤정 박사, 이만석 박사, 김윤생 목사. ⓒ한장총 이슬람대책위원회

논찬을 맡은 ACTS 선교대학원 교수 소윤정 박사는 "현재 제주도에서 무슬림 영혼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많은 기독교 선교사의 행보와 진정한 기독교적 인권회복이 인권주의자들의 인본주의적 발상과 운동에 희석되거나, 이와 맞물려 가치 하락돼 무슬림 영혼구원의 사명에 도리어 변명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인권에 대한 인본주의 입장과 신본주의 입장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더 다양한 난민이 한국에 입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감정에 치우친 흑백논리로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라 통합적 사고로 한국교회가 일치된 입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슬림선교훈련원 원장 이만석 박사는 "난민은 동일 문화권, 동일 언어권, 동일 종교권에서 우선적으로 책임지는 것을 국제적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대부분 난민이 중동 이슬람권에서 발생하는 만큼, 사우디아바리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등 아무 위험도 없고 재정적으로 풍부하며 같은 언어권, 같은 수니파 이슬람국가들에서 이들 난민을 받으면 문화충돌, 종교충돌도 없을 것이며 소통도 잘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난민을 충분히 받을 에어컨 시설이 된 거대한 텐트촌이 있다. 수백 만 성지 순례객을 맞기 위해 1년에 1주일만 사용하는 곳"이라며 "난민의 동일 문화권, 언어권, 종교권 원칙을 지킨다면 난민문제로 인한 세계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적외국인정책세우기운동 대표 김윤생 목사는 "유럽에서 실패했던 다문화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국내에 발생할 문제에 미리 대응해야 한다"며 "유럽 각국에서 무슬림 숫자가 증가할수록 이슬람의 정치적 입지는 더 강력해지고 있으며, 그 결과 정치적 힘으로 이슬람을 국가 정책에 반영시키는데 우리도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이슬람극단주의자들에 대한 추방과 입국금지, 관련 모임 불허 등 강력한 대응과 함께 제주도의 무비자제도 철폐, 세금으로 이슬람문화를 국내에 강요 말 것, 공공기관 근무 직원의 히잡 착용 금지 등을 제안하며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종교 자유, 선교 자유가 없는데, 비이슬람권 국가에서는 이슬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요구사항만 일방적으로 관철되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자유와인권연구소 사무총장 박성제 변호사는 "합법적 체류 연장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난민법의 폐지가 필요하다. 국민투표를 통해 난민법 폐지 여부에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치 난민이기만 하면 대한민국은 그들을 무조건 보호하고 쫓아낼 수도 없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왜곡된 지식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비호를 수여할 국가의 권리', '비호를 구할 개인의 권리'(개인이 본국을 떠날 권리)는 국제법상 의무가 있으나 '비호를 받을 개인의 권리'는 일각에서 천부인권으로 보지만, 국제법 전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세계인권선언 제14조 제1항의 해석에서 개인이 비호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국제법적 차원에서 비호권은 난민의 주관적 권리가 아니라, 난민을 입국시켜 체류하도록 하고 본국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체류국의 주권'에 포함된 권한이다. 비호권은 주권국가의 권리이지 망명을 요구할 개인의 권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곧 "난민 신청자들이 실제 난민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여 비호를 부여할 것인지는 대한민국의 주권적 결정사항이지 난민이 요구할 권리가 아니다"라며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사회 일원으로 살아가야 한다든지 쫓아낼 수 없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에 불과하며, 이를 통해 국민으로서 당연히 요구할 사항을 요구 못 하게 하거나 국민 의사를 정부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차단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지희 기자 jsowue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