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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존귀함은 말로는 형언할 수 없다. 열 번, 백 번이 아니라 몇천 번을 되뇌어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소생할 수 없는 환자가 의료기구에 의존해 생명을 연명하기보다는 자연사로 임종을 맞도록 하자는 것이'연명의료결정제도'의 취지이다.

금년 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이 제도의 옳고 그름은 쉽게 말할 수는 없는 문제다. 식물인간 상태로 의료기구에 의해 생명을 연명하는 일은 환자 본인에게나 가족에게나 가해지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이다. 어차피 회생이 거의 불가능한 생명을 기계 몇 개를 주렁주렁 달아놓고 인위적으로 연명시키는 것이 한편으론 무의미한 일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을 의료기구로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도 무의미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시행 본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악용될 여지를 낳지나 않을까 우려스럽다. 혹여 이 제도가 법제화가 되면, 법이라는 미명 아래 '생명존중의식'이 본래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질되지는 않을지 염려스럽다. 그렇지 않아도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되어 있는 오늘날 사회에서 제도적, 법적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생명의 가치가 더욱 무가치하게 여겨지지나 않을지 모르겠다.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는 사전에 환자의 동의서를 받는다 치더라도, 전혀 의식이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는 배제된 채 진료행위의 중단 결정을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서만 내릴 수 있어서 심각한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시행단계부터 강한 법률을 만들어 놓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채 몇 년 지나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지도 모른다.

g2.jpg살아있는 친부모, 친자식도 살인하는 일이 예사로 일어나는 오늘날 세태에서 '생명존중'의 법적 제정이 우선시되어야 오남용을 줄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또한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해지고 있는 이때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객관적으로 폐해를 막을 안정성 장치'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나고 죽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과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마침을 사람이 논하는 것 자체가 이 시대가 생각하는 '생명가치'의 단면을 보여주는 행위가 아닌지 씁쓸함이 남는다.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부산지회 전 사무국장 이성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