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을 조롱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고소된 이집트 10대 기독교인 3명이 징역 5년을 살게 됐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5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15세에서 18세인 이 소년들은 이날 이집트의 민야 지역법원에 의해 이 같은 선고를 받았다. 이들은 작년 1월 현장학습 도중 이슬람을 모욕하는 내용을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 소년들은 영상에서 꾸란 기도문을 암송하고 서로의 목을 베는 동작을 취하는 등 IS 대원들을 흉내냈다. 이 영상을 휴대폰으로 찍었던 교사는 별도의 재판에서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마허 나구이브 변호사는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판사들의 가혹한 처벌에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소년들이 이슬람을 무시하고 종파 분쟁을 선동한다는 이유로 선고를 받았다. 판사는 어떤 자비도 보이지 않고 최고형을 내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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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은 경찰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진=Talk Radio News Service
이집트인권연구소를 포함한 인권단체들도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에서 콥트 기독교인들을 표적으로 한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연구소는 “법원이 ‘모든 자유의 어머니’인 표현과 신앙의 자유에 제한을 두기 위해 ‘종교·일반체계·공중도덕 보호’에 예외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집트인권과자유위원회 미나 타베트 박사는 작년 5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0대들이 가벼운 장난을 이유로 박해받고 있다”면서 “이들은 교사와 함께 현장학습을 갔다가, 개인적인 장소에서 장난을 친 것에 불과하다. 꾸란을 던지고 이슬람을 모욕했다는 것은 루머”라고 말했다.

앞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국제기독연대(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의 중동 담당자인 토드 다니엘스(Todd Daniels)는 “민야에서 이번 사건은 이집트가 얼마나 극단주의 이데올로기로 기울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며 “이집트 대통령의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인들은 여전히 박해에 노출돼 있으며, 이는 사회적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법적 수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이슬람 모욕’ 혐의로 이집트에서 기독교인들이 가혹한 처벌을 받은 사례는 매우 많다. 지난 2014년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32세 비쇼이 아미아 불로스 기자는 “이집트 기독교인들을 차별의 희생자로 묘사하기 위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기독교와 무슬림 간의 분쟁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모닝뉴스에 따르면, 2014년 10월 아라비아몰에서 성경을 나눠 주다가 체포된 35세의 메드하트 이샤크도 징역형을 받았다.

크리스천투데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