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jpg부당한 이유로 감옥에 갇힌 이집트 크리스천에 대한 최종 판결이 12월 28일에 날 예정이다.

최근 오픈도어선교회는 이집트에서 신앙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해 온 무함마드 헤가지(Mohammaed Hegazy·31)가 항소심에 대한 최종 판결에서 혐의가 풀리도록 기도를 요청했다.

여러 차례 구속된 경험이 있는 무함마드 헤가지는 2013년 12월 종파 간 분쟁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이집트 미니아에서 체포됐다. 당시 미니아에서 발생한 반기독교 시위를 승인 없이 촬영해 중동에서 활동하는 기독교 위성방송에 ‘이집트 미니아를 중심으로 크리스천에 대한 폭력사태가 집중 발생하고 있다’는 왜곡된 정보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헤가지가 독실한 기독교인은 맞지만, 이 위성방송과 협력한 일은 없다고 말한다. 오히려 이집트 당국이 기독교 위성방송에 보도된 사실과 그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연결해 조작한 일종의 ‘종교 보복극’으로 보고 있다.

헤가지는 작년 12월부터 6개월간 구금된 후, 지난 6월 18일 지방법원으로부터 경범죄를 선고 받고, 징역 5년과 벌금 500이집트파운드(한화 8만 원) 판결을 받았다. 그의 변호사는 오는 28일 항소심에 대한 최종 판결에 대해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 유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체포 과정도 부당했기 때문이다. 이집트에 법에 의하면 헤가지는 판결 후 항소심까지 풀려나야 했지만 계속 감옥에 있었으며, 경범죄에 부과하는 최대 6개월 구금을 이미 채웠다.

무함마드 헤가지는 10대 때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 이슬람식 이름을 버리고 ‘비쇼이 아르미아 볼루스(Bishoy Armiya Boulos)’로 개명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한 활동가로 유명한 그는 2007년 이집트 최초로 자신의 ID카드 종교란에 표기된 내용을 바꿔 달라며 당국에 소송을 냈다. 항소법원은 2010년 4월 이 사건에 대해 무기한 심리연기를 선언했지만, 당시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헤가지는 여러 차레 살해 위협을 받았다. 그의 가족들은 유럽 기독교단체의 도움으로 현재 유럽에서 거주하고 있다.

오픈도어는 “이집트에서 개종한 크리스천에 대한 부당한 법정 판결이 멈추도록, 또 법을 집행하고 시행하는 이들이 정의롭고 차별 없이 크리스천을 대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지희 기자 jsowue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