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jpg파키스탄 법원이 이슬람의 최고 선지자 모하메드와 이슬람 경전을 모독한 죄로 한 가톨릭 부부에 사형을 선고했다고 오픈도어선교회가 18일 주간박해뉴스에서 전했다. 이 같은 판결은 같은 이유로 크리스천인 사완 마쉬(Sawan Masih)에 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후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다.

펀자브주 고즈라 지방에 사는 샤프쾃 임마누엘(Shafqat Emmanuel, 44·사진 왼쪽)과 아내 샤구프타(Shaguftah, 41·사진 오른쪽)는 신성모독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작년 7월 고소됐으며, 고즈라 지방 판사는 4월 4일 이들에게 유죄판결과 함께 사형을 선고했다. 부부는 현재 항소를 준비 중이다.

고소인인 무하메드 하산은 작년 7월 18일 신성모독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고즈라 경찰서장 무하마드 니사르는 이 문자메시지가 샤구프타의 휴대전화에서 발송됐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전화기에서 유심카드를 복구시킬 수 없었다. 또 샤구프타는 사건 발생 한 달 전 자신의 전화기를 분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고즈라 경찰은 이 부부와 네 명의 자녀를 가두고 압박을 가했으며, 작년 7월 20일 공식적으로 부부를 체포하고 감옥에 가뒀다. 니사르 경찰서장은 “샤프쾃이 경찰들에게 자신이 그 문자를 보냈다고 인정했고, 이 진술은 치안판사에게 전해졌다”고 밝혔다.

한편 사완 마쉬는 작년 3월 친구와 나눈 대화에서 신성모독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27일 사형선고와 20만 루피(한화 약 24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파키스탄은 이 외에도 지금까지 신성모독을 이유로 많은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국제사회의 압력 때문에 실제로 형이 집행된 예는 없다. 마침 마쉬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날 미국 국무부 산하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파키스탄’에 대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하고, 신성모독을 이유로 사람을 감금하거나 구속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로 파키스탄을 지목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신성모독을 이유로 사람을 처벌하는 것 자체가 인권유린이지만, 그 과정에서 별다른 증거 없이도 마구잡이로 처벌하거나 감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일단 신성모독혐의 전력이 있는 개인은 무혐의,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지역 사회 주민들로부터 배신자, 배교자로 낙인 찍혀 마을 자경단원이나 청년조직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게 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파키스탄의 연방 샤리아법원은 최근 신성모독혐의에 대해 사형 혹은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을 오로지 사형에 처하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픈도어는 “신성모독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부부의 항소가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부모 없이 힘들어하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파키스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신성모독의 ‘죄’가 파키스탄 기독교인의 삶을 옥죄는 가운데 더 많은 종교 자유가 파키스탄 크리스천에게 주어지도록 함께 중보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jsowuen@gmail.com